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이사로 거주·보유기간이 부족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상 이사로 거주·보유기간이 부족해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사해 거주·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처 장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으로 근무상 퇴거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타시 등으로 퇴거함으로서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및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및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73 (<time datetime="1992-01-09">1992.01.09</time> 회신), "근무상 이사로 거주·보유기간이 부족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00)
원 제목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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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