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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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7건 · 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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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압류재산 매각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분하는가?
1987.05.09 근저당설정, 1987.05.25 국세납기, 1987.06.08 압류, 1987.07.15 소액임차인의주민등록 전입된 경우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순위는, 소액보증금-국세-근저당권자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1987.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국세·소액임차인이 얽힌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를 물었다. 가)의 배분순위는 소액보증금, 국세, 근저당권자 순이다. 나)는 갑과 을의 보증금을 합산하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 사람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2 제2차 납세의무에서 국세 성립일은 무엇인가?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의미하는 것임
국세기본-1987.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다. 그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의미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해석한 것이다.

253 압류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점포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의 체납이 발생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는 압류일 현재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한하는 것이니 상가를 분양받아 이미 압류일 이전에 등기를 마친 분양자 소유의 점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1987.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압류 대상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일 현재 체납자 소유인 재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압류일 전에 분양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점포는 압류할 수 없다.

254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87.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과 그 기산점을 묻는 사안이다.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255 체납 국세를 완납하면 압류가 해제되나요?
국세의 체납으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압류한 재산은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여 압류의 원인이 소멸되었다면 압류를 해제하게 됨
국세기본-1987.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국세를 완납한 뒤 종전 압류가 계속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체납액을 완납하여 압류 원인이 소멸하면 압류를 해제한다. 압류 재산은 체납 국세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압류된 재산이다.

256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주택임차 보증금이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87.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해당 임대차 관계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체납세액이 있어도 미과세증명을 발급받나?
미과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명이므로 발급신청일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발급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7.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급신청일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미과세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세액이 있으면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미과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가 부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 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은 얼마인가?
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의 임차보증금은 서을특별시와 직할시는 3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는 200만원 이하에 한하는 것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1987.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의 지역별 범위를 묻는다.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200만원 이하이다. 국세기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9 피담보채권과 압류 국세 중 무엇이 우선인가?
근저당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기전 징수사유의 해당하여 고지전 압류를 하였더라도 국세의 납부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이 우선함
국세기본-1987.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담보채권과 고지 전 압류된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260 증여세와 담보채권 중 어느 것이 매각대금에서 우선하나?
증여세가 과세된 당해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설정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87.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증여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저당권의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우선한다.

261 공매대금에서 국세·담보채권·임금 순위는?
담보권설정(근저당권의 등록일) 후 1년 이내 납기도래 국세가 있는 때의 우선순위는 국세・담보채권・임금순이며 담보권설정 후 1년 이후 납기도래국세가 있는 때는 담보채권・임금・국세의 순임
국세기본-1987.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에서 국세, 근저당 담보채권, 임금 등의 배분 우선순위를 묻는다. 담보권 설정 후 1년 이내 납기 국세는 국세·담보채권·임금 순이고, 이후에는 담보채권·임금·국세 순이다. 보증인이 할부금을 납부했더라도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262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미납 국세를 납부해야 하나?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또는 그가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는 것임
국세기본-1987.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금의 상속인 납부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납부책임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263 납부기한 1년 전의 담보설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의 납부기한이 1986.10.31일 때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란 1985.10.31 이전을 의미함
국세기본-1987.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라는 담보설정 기준일의 의미를 물었다. 납부기한이 1986.10.31이면 1985.10.31 이전을 뜻한다. 피담보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설정일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264 소액보증금 우선보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액보증금의 우선보호규정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에 의거 1985.01.01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함
국세기본-1986.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보증금의 우선보호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1985.01.01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의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에 따른다.

265 체불임금 전부명령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법원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임
국세기본근로기준법1986.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불임금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원에서 받은 체불임금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임금 등의 우선변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우선변제조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6 체납 부동산의 압류는 언제 해제할 수 있나?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6.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해제, 징수유예 및 일부 납부의 효과를 묻는다.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해제하고 징수유예는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용된다. 행정소송 중 고지세액을 일부 납부해도 고지처분에 승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7 인감증명 없이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국고취급 금융기관에서 국세를 환급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는 당해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1986.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취급 금융기관에서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때 인감증명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지만 발급받을 수 없으면 다른 본인확인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해당 금융기관이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가압류 등이 설정된 재산에도 국세가 우선하는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공매재산과 직접 대응이 되는 피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1986.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설정된 재산에서 국세가 우선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압류·가압류·가처분보다 국세가 우선한다. 이들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69 현재·장래 채무의 공동담보는 국세보다 우선하나?
채무자로부터 현재・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한다는 취지의 피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1986.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와 장래의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해당 피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70 1985년 이전 개시된 국세의 부과기한은 언제인가?
1985년 1월 1일 이전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부과제척기간이 2년인 국세는 1986년 12월 31일을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고, 부가제척기간이 5년 국세는 1989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국세기본-1986.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월 1일 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의 부과기한을 물었다. 제척기간이 2년이면 1986년 12월 31일을 지나 부과할 수 없다. 제척기간이 5년이면 1989년 12월 31일을 지나 부과할 수 없다.

271 포괄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채무자로부터 현재ㆍ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한다는 취지의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1986.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와 장래의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하는 담보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포괄적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한다.

272 국세와 산재보험료 중 어느 것이 우선 징수되는가?
국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관계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5.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이의 징수 우선순위를 물었다. 두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우선순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 전세권 없는 소액 아닌 보증금도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규정된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전세금은 임차주택의 공매 매각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음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85.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 전세금이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되는지 물었다. 소액보증금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만 소액이 아닌 보증금은 공매절차 밖에서 해결해야 한다. 우선 규정은 198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4 주택 공매 때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의 공매를 통해 1985.01.0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은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8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공매대금을 배분할 때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범위를 묻는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채권만 국세에 우선하며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배분한다. 1985.01.0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5 국세 압류와 법원 압류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나?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일보다 처분청의 압류 통지일이 앞서므로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1985.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채권에 처분청 압류와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는 담보 없는 채권에 항상 우선한다. 그 우선은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276 공과금 가산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85.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를 묻는다. 해당 처분의 체납처분금액에서 국세 등을 징수할 때에는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질의 사안은 공과금 체납처분의 청산금액에서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가 아니다.

277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소멸한 국세를 수납할 수 있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산 시효이익의 포기를 한 때에는 조세로 수납할 수 있음.
국세기본-1980.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물건 소유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소멸시효 완성 국세를 수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담보물건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조세로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시효 완성 후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