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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전부명령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에서 받은 체불임금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체불임금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원에서 받은 체불임금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임금 등의 우선변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우선변제조항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0의2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불된 임금채권을 근거로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해당 명령은 처분청의 압류 통지 전에 송달되었다.
질의요지
법원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서 정한 임금우선변제조항에 따르고
2. 법원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며
3. 질의의 2, 3, 4항은 근로기준법 해석에 관한 내용이므로 노동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처분청의 압류 통지 전에 송달된 경우의 우선순위.
회답
1.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서 정한 임금우선변제조항을 따른다.
2. 법원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3. 질의의 2, 3, 4항은 근로기준법 해석에 관한 내용이므로 노동부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채권압류 후 임금채권자가 직접 우선 지급받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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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042 (<time datetime="1986-12-23">1986.12.23</time> 회신), "체불임금 전부명령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82)
- 원 제목
- 체납자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처분청의 압류 통지전 송달된 경우 우선순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