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와 산재보험료 중 어느 것이 우선 징수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692회신일 1985.12.2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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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20

두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이의 징수 우선순위를 물었다. 두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우선순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관계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회답

국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692 (1985.12.20 회신), "국세와 산재보험료 중 어느 것이 우선 징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29)
원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국세우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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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