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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산재보험료 중 어느 것이 우선 징수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이의 징수 우선순위를 물었다. 두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우선순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관계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회답
국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692 (1985.12.20 회신), "국세와 산재보험료 중 어느 것이 우선 징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29)
- 원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국세우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