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소멸한 국세를 수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1260.1-3131회신일 1980.11.0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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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11.06

담보물건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조세로 수납할 수 있다.

담보물건 소유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소멸시효 완성 국세를 수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담보물건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조세로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시효 완성 후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담보물건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경우이다. 시효 완성 후 과세처분에 대하여 납부한 사례도 함께 언급되었다.

질의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산 시효이익의 포기를 한 때에는 조세로 수납할 수 있음.

본문(원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동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 및 민법의 소멸이익의 포기에 관한 규정(제184조 제1항)에 의거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한 시효이익의 포기를 한 때에는 조세로 수납할 수있음.

주)대법 87 다가70(1988. 1.

19) 판결에 의하면 시효완성후에 있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납부하였다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담보물건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를 조세로 수납할 수 있는지.

회답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동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 및 민법의 소멸이익의 포기에 관한 규정(제184조 제1항)에 의거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한 시효이익의 포기를 한 때에는 조세로 수납할 수 있다.

이유

대법 87 다가70(1988. 1. 19) 판결에 의하면 시효완성 후에 있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납부하였다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1260.1-3131 (1980.11.06 회신),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소멸한 국세를 수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81)
원 제목
담보물건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한 시효이익의 포기 시 조세로의 수납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