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전세권 없는 소액 아닌 보증금도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654회신일 1985.12.1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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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18

소액보증금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만 소액이 아닌 보증금은 공매절차 밖에서 해결해야 한다.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 전세금이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되는지 물었다. 소액보증금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만 소액이 아닌 보증금은 공매절차 밖에서 해결해야 한다. 우선 규정은 198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임차인은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구한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규정된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전세금은 임차주택의 공매 매각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고, 이 규정은 1985.01.01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소액이 아닌 임대차보증금의반환문제는 종전 임대인의 승계인인 경락인과 임차인과의 사이에서 공매절차 외에서 별도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 전세금을 공매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며, 이 규정은 198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소액이 아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경락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공매절차 외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654 (1985.12.18 회신), "전세권 없는 소액 아닌 보증금도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28)
원 제목
전세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주택 전세금의 우선변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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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