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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매 때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채권만 국세에 우선하며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배분한다.
임대주택 공매대금을 배분할 때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범위를 묻는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채권만 국세에 우선하며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배분한다. 1985.01.0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의 주택을 매각한다. 매각금액에서 1985.01.0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질의요지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의 공매를 통해 1985.01.0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은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부칙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1985.01.0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채권만이 국세에 우선하며
2. 국세에 우선하는 소액보증금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분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공매대금을 배분할 때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차보증금의 범위.
회답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부칙 제6호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의 주택을 매각하면서 그 매각금액에서 1985.01.0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채권만 국세에 우선함.
2. 국세에 우선하는 소액보증금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분받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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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378 (1985.10.05 회신), "주택 공매 때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26)
- 원 제목
- 주택 공매대금 배분시 우선 변제되는 임차보증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