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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가산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처분의 체납처분금액에서 국세 등을 징수할 때에는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를 묻는다. 해당 처분의 체납처분금액에서 국세 등을 징수할 때에는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질의 사안은 공과금 체납처분의 청산금액에서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청산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를 징수하는 경우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이나 체납처분비가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청산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를 징수하는 경우가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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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467 (<time datetime="1985-07-26">1985.07.26</time> 회신), "공과금 가산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32)
- 원 제목
- 보험료 가산금 우선권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