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과금 가산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46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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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과금 가산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처분의 체납처분금액에서 국세 등을 징수할 때에는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를 묻는다. 해당 처분의 체납처분금액에서 국세 등을 징수할 때에는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질의 사안은 공과금 체납처분의 청산금액에서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청산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를 징수하는 경우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이나 체납처분비가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청산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를 징수하는 경우가 아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467 (<time datetime="1985-07-26">1985.07.26</time> 회신), "공과금 가산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32)
원 제목
보험료 가산금 우선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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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