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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금양임야 증여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증여세도 준용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금양임야에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은 증여세에도 준용된다. 증여재산이 해당 재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 잔금 전 사망한 매도인의 주택도 공제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주택 공제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요건을 충족한 주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국내 주소를 둔 자의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당시 시행령상 주택 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 연금 보조금의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나?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이며, 납부할 증여세액을 증여자별, 증여시기별 구분없이 납부기한 내에 일괄 납부한 경우에도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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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명의 연금 금융상품 보조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해 신고기한 내 신고한다. 세액 부족 없이 기한 내 일괄납부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재상속재산의 전 과세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전의 과세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한 과세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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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상속재산의 전 과세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의 과세가액은 전의 상속개시 당시 평가한 과세가액을 뜻한다.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여러 예금계좌 인출액은 합산해 판단하나?
피상속인의 여러 개의 예금계좌를 통산한 인출금액합계에서 입금액합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예금계좌가 있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인출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계좌의 출금액 합계에서 입금액 합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금액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상속재산가액과 과세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상속재산가액 및 과세가액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등과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및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수당 등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과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보험금,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액 및 퇴직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가액이 포함된다. 상속세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가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 성년 자녀 둘에게 공동증여하면 얼마씩 공제하나?
동일재산을 성년인 자녀 2인에게 공동증여하는 경우 과세가액에서 각각 3,000만원씩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재산을 성년 자녀 2인에게 공동증여할 때 공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자녀의 과세가액에서 각각 3,000만원씩 공제한다. 부동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과세가액에 가산 증여재산도 포함되는가?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가액에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 상속세법 제1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과세가액을 해석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 상속 전 처분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 시 재산의 종류별로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는 과세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와 부동산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 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며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부동산의 실제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고,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 과세가액 산입재산도 연대납부 한도에 드는가?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같은법 제18조 규정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 및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규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이 상속인의 연대납부 한도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1 증여재산 매각대금에서 증여세가 우선하는가?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당해 재산은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의 매각대금과 다른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 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62 과세가액 산입재산도 연대납세 한도에 포함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이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여 연대납세 한도에 포함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 종교사업이 아닌 사업의 출연재산도 특례가 적용되나?
종교 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상속세법상 공익사업 출연재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시행령상 열거된 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 상속 전 처분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여야 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재산 처분이나 채무 부담에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재산 처분이나 채무 부담에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처분 또는 채무 부담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규정상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 과세가액이 규정상 공제액 이하이면 예외다.

66 상속 전 2년 내 처분대금은 합산하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피상속인 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재산 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며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처분대금으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7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의 수납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68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는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는 1정보 이내, 묘토인 농지는 600평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 이미 공제받은 미성년자는 다시 증여공제되나?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과세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전 5년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이미 1,500만원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증여가액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증여재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가 과거 증여에서 공제를 받았을 때 새 증여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서 이미 1,5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새 증여가액에는 다시 적용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과세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하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0 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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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평가·공제 방법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고 관계별 공제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 겸용건물의 주택상속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주택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면적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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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상속 공제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른 목적 건물면적이 주택면적 이상이면 주택부분만 본다. 관련 공제액의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하면 산입되는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재산 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용도 불명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면 주택공제를 각각 받는가?
부부가 각각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주택인 때에는 각 피상속인 별로 그 주택의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주택을 가진 부부가 같은 날 동시에 사망한 경우 주택상속공제 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맞는 상속 주택은 각 피상속인별로 주택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 선조 분묘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서 분묘는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 재차증여 합산과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차증여의 경우 합산과세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의 합산과세 요건과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재산 공제방법을 물었다.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과세한다. 성년자의 공제액은 3천만원에서 전 5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뺀 잔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 7년 이내 재상속되면 상속세가 면제되나?
상속개시 후 다시 상속 개시되면 전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하며,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의 초과액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공제, 환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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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7년 이내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전 과세가액 중 다시 상속한 부분에 대한 종전 상속세 상당액을 면제한다. 종전 과세가액이 후의 과세가액을 초과하면 초과액 상당 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 처분재산과 채무는 언제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1억원 이상이거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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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나 부담한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기준을 물었다. 2년 이내 처분재산이 종류별 1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면 산입할 수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인가?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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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비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채무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이외의 모든 확정된 채무가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재산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제사을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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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제사 주재자 승계재산의 의미를 묻는다.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한다. 상속세법과 민법에서 정한 제사 주재자 승계재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 2년 내 처분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가?
상속개시일 전 2년 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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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과세가액 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재산종류별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며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1 분양대금의 용도가 명백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동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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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분양한 연립주택 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금이 사업체에 입금돼 사업용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금액이 종류별 1억원 이상이어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 유치원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당해 교육기관이 그 출연재산을 본래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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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인 유치원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본래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교육기관 출연 또는 본래 출연목적 사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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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물었다. 소유재산은 과세대상이고 확정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일정 채무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양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4 분묘와 떨어진 묘토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묘와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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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 묘토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와 인접하지 않은 농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 친족에게 받은 증여금에서 얼마를 공제하는가?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5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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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외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의 공제액을 물었다.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친족의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친족 범위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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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 처분재산 용도가 불명확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는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채무 부담액이 100분의 20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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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범위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며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8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자별로 계산하나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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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과세할 때 과세가액을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가액은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 증여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세 과세가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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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의 수납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된다.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90 상속재산 미신고 시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나?
1990.03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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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3월 상속개시 후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 당시 평가대상인지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 평가한 과세가액이 공제액 이하이면 부과 당시 평가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으로 재삼01254-358, 1992.02.1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91 처분대금을 치료비 등에 쓰면 산입하나?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부양의무자의 치료비, 생활지 또는 교육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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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한 상속재산의 대금을 치료비 등에 사용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1억원 이상 재산의 대금 중 확인된 사용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치료비, 생활지 또는 교육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 피상속인을 매장하지 않은 금양임야도 제외되나?
피상속인을 당해 토지에 매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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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을 매장하지 않은 금양임야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규정하였다고 회답했다. 피상속인을 해당 토지에 매장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 상속세 인적공제액의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세 인적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상속인에게 유증한 가액 제외)과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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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인적공제액에 적용되는 한도를 물었다. 인적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일정 유증과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인에게 유증한 가액은 차감하는 유증의 가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 1990년 미신고 상속토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90.8.30〜90.12.31 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단서규정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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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중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0년 8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상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95 단기 상속면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단기 상속면제 세액계산은 전의 상속세에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분의 재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곱하여 면제세액을 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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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상속면제 규정에 따른 상속세 면제세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전의 상속세에 재상속분 관련 과세가액 비율을 곱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제16조 제2항의 경우에는 산출된 금액에 다시 1/2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 가업상속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가?
과세가액이라 함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액은 상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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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의 의미와 가업상속공제액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과 채무를 공제한 금액이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액은 해당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 용도가 명백한 피상속인 채무도 과세가액에 넣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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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 공제재산을 5년 내 처분해도 추징하지 않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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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5년 이내 처분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됐다면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 누락한 상속재산은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나?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액 이하인 경우 부과당시 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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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 중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이 규정된 공제액 이하이면 부과 당시 평가 대상이 아니다.

100 유족연금 일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유족연금 일시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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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일시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유족연금 일시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