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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조금의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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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해 신고기한 내 신고한다.
종업원 명의 연금 금융상품 보조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해 신고기한 내 신고한다. 세액 부족 없이 기한 내 일괄납부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 명의의 연금 금융상품을 보조한다. 납부할 증여세액을 증여자별·증여시기별로 구분하지 않고 납부기한 내 일괄납부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이며, 납부할 증여세액을 증여자별, 증여시기별 구분없이 납부기한 내에 일괄 납부한 경우에도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이며,
2. 납부할 증여세액을 증여자별, 증여시기별 구분없이 납부기한 내에 일괄납부한 경우에도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때에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 규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 명의의 연금 금융상품을 보조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과 일괄납부 시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다.
2. 증여자별·증여시기별 구분 없이 납부기한 내에 일괄납부했더라도 미달 납부세액이 없으면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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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1719 (<time datetime="1996-07-19">1996.07.19</time> 회신), "연금 보조금의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80)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명의의 연금 금융상품을 보조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