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허가 공장건축물도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반영되는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상 공장입지 기준 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며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은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5.09.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무허가 건축물의 공장건축물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유휴토지이며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건축물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정한 과세대장 등록 건축물과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공장은 무허가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2
공장 내 활주로와 저수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구내에 활주로ㆍ철로ㆍ6m이상의 도로ㆍ저수지가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4.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안의 활주로·철로·6m 이상 도로·저수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장 설립 후 녹지로 지정된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4.01.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설립 후 녹지지역 지정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녹지지역 지정 때문에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연면적에는 일정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시설은 제외하고 야적장은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공장용 건축물로 임대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기타 지방세법 1994.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을 임대할 때 그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초과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1989.12.31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은 관련 시행령상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
경사진 공장 부속토지도 유휴토지인가?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3.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축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사진 공장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경사도가 높은 토지는 기준면적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6
블록공장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등록을 한 블록공장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3.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등록한 블록제조업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블록공장 부속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아닌 블록제조업용 토지는 별도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1993.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인지와 적용 업종을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용할 제조업종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업종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3.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장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용지라도 지방세법에 열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9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공장용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됨
기타 - 1993.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건축물과 함께 임대한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
블록공장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등록을 한 블록공장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기타 - 1993.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등록한 블록공장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아닌 블록 제조업용 토지는 별도의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
기준면적 초과 공장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한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기타 지방세법 1993.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임대용으로 보지 않고 초과토지만 임대용 유휴토지로 본다. 등록된 일정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로 보고 소유자가 다른 일정한 토지는 임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장 부대시설에 옥외 기계장치도 포함되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안의 옥외에 설치된 공장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기타의 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제외함.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3.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 적용 시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부속토지 안 옥외에 설치된 공장용 기계장치 등 시설도 포함한다.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부대시설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녹지 지정으로 초과된 공장용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 지정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지만 녹지 지정 때문에 초과하게 된 토지는 그렇지 않다. 공장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
녹지 지정으로 기준면적을 넘은 공장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 지정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장 설립 후 지정으로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인 토지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
증축계획이 있어도 기준초과 토지는 과세되는가? 부지를 매입하여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증축사업계획을 수립한다 하여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용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적 증축계획이 있는 부지의 기준초과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증축 예정인 기준면적 초과토지도 과세되나? 부지를 매입하여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증축사업계획을 수립한다 하여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용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적 증축계획이 있는 공장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이 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무엇인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계산시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는 과세제외되는 것이며,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과 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 및 접도구역과 공장구역내 저수지 및 침전지의 면적을
기타 지방세법 시행규칙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제외 범위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물었다. 연차별 공장 건축계획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입지 기준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접도구역, 공장구역 내 저수지·침전지 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8
무허가 공장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가?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계산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및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은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됨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3.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계산에서 무허가건축물을 연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989.12.31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건축물 등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며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도로와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도로와 기타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
기타 지방세법 1993.09.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사도와 무허가 공장 부속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통행용 도로·사도는 과세하지 않고 일정한 공장 토지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92.12.31 현재 허가와 착공신고 후 시공한 건축물은 완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0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어떤 시설 면적을 포함하나?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공장용 건물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을 말하여 건축물외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함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 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용 건물·구축물과 건축물 밖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포함한다. 같은 경제구역의 원재료 자동유임시설과 전기·수전시설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
분양받은 공장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 받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 과세 제외되나,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이상 도로 및 접도구역과 공장구역내의 저수지 및 침전지의 면적을
기타 지방세법 시행규칙 1993.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받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녹지지역·활주로·철로·6m 이상 도로·접도구역·저수지·침전지 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22
녹지지역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 제외하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 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계산범위에서 제외하고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3
무허가 건축물도 공장면적에 포함되는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보는지 물었다.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허가 건축물 기준의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4
공장구내 시험장은 공장 부속토지인가?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기타 지방세법 1993.03.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장구내 시험장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시험장 토지는 부속토지이며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실차시험장이 건축물인지는 지방세법상 건축물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5
여러 필지의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지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연접하는 다수필지의 해당하는 경우 그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시에는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기타 - 1992.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여러 필지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에 적용할 지가를 물었다. 초과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 지가는 필지별로 계산한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연접하는 다수 필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6
공장입지 기준을 넘은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의 소유자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그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위의 공장입지 기준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2.05.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이며, 건축물과 함께 임대해도 초과분은 임대용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소재지·용도지역·면적 등 구체적 정보가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