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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계획이 있어도 기준초과 토지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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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연차적 증축계획이 있는 부지의 기준초과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부지를 매입하고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인 증축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질의요지
부지를 매입하여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증축사업계획을 수립한다 하여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용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따라서 귀사가 부지를 매입하여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증축사업계획을 수립한다 하여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용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부지를 매입해 연차적 증축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를 준용하여 산정함.
2. 연차적 증축사업계획을 수립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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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51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증축계획이 있어도 기준초과 토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76)
- 원 제목
-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