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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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택시공회사가 공동사업 연대납세의무를 지는가?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동사업주체간의 약정내용 즉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는 것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과 사업을 시행한 주택시공회사가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 여부는 공동사업주체 사이의 약정과 공동사업 요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출자관계, 이익의 분배방법·비율과 책임부담 문제 등을 살펴야 한다.

2 법인 아닌 단체의 공동사업과 실질은 어떻게 판단하나?
1.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 2.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내용에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공동사업 여부와 공부와 다른 실질의 적용을 물었다.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졌거나 실제 분배되면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실질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 제척기간 기산일과 과점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임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과점주주 여부 및 공동사업자의 납부의무를 묻는다. 기산일은 신고기한 다음 날이며, 나머지는 구체적 사실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과점주주는 지분율·경제적 능력·경영권 행사 등을 종합하고 공동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분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4 공동사업 지분 변경 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지분율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요건을 갖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법인 아닌 아파트조합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파트건축조합으로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구분되어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하지 않은 아파트건축조합의 사업자 구분과 등록 절차를 물었다. 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시행령상 서류와 지분·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유물·공동사업의 국세는 연대납부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그 재산과 관련된 국세 등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대납세의무를 제외하면 국세기본법의 해당 요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적용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이다.

7 합작법인 주주는 주식 양도세를 연대납부하나?
주식을 독립적으로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배타적으로 귀속된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합작투자법인의 주주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투자법인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관련 국세를 연대납부하는지를 묻는다. 주식을 독립적으로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각 법인에 배타적으로 귀속되면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해당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5조가 정한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8 탈퇴 전 공동사업 국세도 연대납부해야 하나?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1인이 탈퇴한 경우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지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한 경우 공동사업 관련 국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공동사업자 전원이 관련 국세 등의 납세의무를 연대하여 진다. 판단 기준 시점은 공동사업자의 탈퇴 시점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일이다.

9 명의상 공동시행사도 공동사업자인가?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이나 소득의 귀속이 전적으로 시행사에 있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공동시행사가 된 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운영과 소득 귀속이 전적으로 시행사에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수익·재산·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

10 공동사업 탈퇴 후에도 국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사람이 관련 국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동사업에 동업자로 참여한 뒤 탈퇴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11 공동사업 참여 전 국세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공동사업참여 이전에 발생한 국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참여 전 발생한 국세의 연대납세의무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동사업 참여 전에 발생한 국세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2 공동사업 탈퇴 후 연대납세의무가 남나?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하여 공동사업에 참여한 과세연도에 기 성립한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뒤에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존속하는지 물었다. 탈퇴만으로 참여 과세연도에 이미 성립한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경정사유가 있는 과세연도에 공동사업을 한 자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결정고지한다.

13 체납 회사에 동업자로 참여하면 연대납세하는가?
동업자로서 참여한 날 이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과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회사에 동업자로 참여할 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참여한 날 이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구성원과 연대하여 납부한다.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동업자로 참여한 날인 2000.3.1 이후 발생분이다.

14 공동 재건축 분양소득에 조합 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공동사업으로 인한 분양소득은 조합이 아닌 조합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조합간 연대납세의무는 없으며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이면 누구나 납세를 담보하는 보증인이 될 수 있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재건축의 분양소득에 조합 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와 납세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를 묻는다. 공동사업 소득은 거주자별로 납세하며,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는 보증인이 될 수 있다. 공동사업 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의 특례를 적용하고 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연대납세의무와 상속 납세의무의 고지서는 누구에게 발부하는가?
피상속이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므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 승계자에게 발부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자와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자에 대한 고지 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각자 고지하고 상속 시에는 납세의무 승계자에게 고지한다.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16 조합원 동의 없이 추가된 동업자는 공동사업자인가?
공동사업이라 함은 당사자 전원이 공동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간에 그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로서의 자격여부는 공동사업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조합원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에 추가된 동업자가 공동사업자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자 자격은 조합원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출자와 공동경영, 공동 이해관계 및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져 있어야 공동사업이다.

17 동업계약 공동사업체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인격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18 공동사업 관련 국세는 연대 납부해야 하나?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다만 각 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이나 공동사업 관련 국세 등에 공동사업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는 관련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세법에 특례규정이 있으면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분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19 공동사업 소멸 후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공동사업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소멸됨으로써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귀속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형태가 실질적으로 소멸한 뒤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귀속자를 묻는다. 해당 소득금액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귀속한다.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 공동사업 관련 국세는 연대해 납부하나?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해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는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조합의 인격 등 내용을 명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21 부부가 공동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공동으로 건물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으로 인한 소득과 책임이 귀하에게 귀속되고 형식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공동으로 건물 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형식적 동업계약에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사업의 소득과 책임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지입중기주와 대여회사는 공동사업자인가?
중기는 사실상의 소유여부에 불구하고 중기등록원부상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로 보며 지입중기주와 대여회사가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독립적으로 중기대여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중기주와 대여회사가 각각 등록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두 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기는 사실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기등록원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중기관리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중기관리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23 중기대여 공동사업자는 연대납부 의무가 있나?
공유물이라 함은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하며,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대여업자의 공유물과 공동사업에 따른 연대납부 의무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공유물은 민법상 공동소유 물건이고 공동사업은 전원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이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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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