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동 재건축 분양소득에 조합 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567회신일 1997.07.0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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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재건축 분양소득에 조합 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01

공동사업 소득은 거주자별로 납세하며,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는 보증인이 될 수 있다.

공동 재건축의 분양소득에 조합 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와 납세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를 묻는다. 공동사업 소득은 거주자별로 납세하며,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는 보증인이 될 수 있다. 공동사업 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의 특례를 적용하고 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들이 공동으로 재건축하여 분양소득이 발생했다. 질의는 조합 간 연대납세의무와 납세담보 보증인의 자격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으로 인한 분양소득은 조합이 아닌 조합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조합간 연대납세의무는 없으며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이면 누구나 납세를 담보하는 보증인이 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대한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제2조에 의거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9조 및 국세기본통칙 3-5-02-29에 의거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이면 납세담보의 보증인이 될 수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조합 간에 분양소득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납세담보의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회답

1.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대한 특례인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제29조 및 국세기본통칙 3-5-02-29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는 납세담보의 보증인이 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67 (1997.07.01 회신), "공동 재건축 분양소득에 조합 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23)
원 제목
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조합간 분양소득의 연대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인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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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