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합작법인 주주는 주식 양도세를 연대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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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작법인 주주는 주식 양도세를 연대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을 독립적으로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각 법인에 배타적으로 귀속되면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합작투자법인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관련 국세를 연대납부하는지를 묻는다. 주식을 독립적으로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각 법인에 배타적으로 귀속되면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해당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5조가 정한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외국법인은 각자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는 합작투자법인의 주주이다. 각 외국법인은 보유 주식을 독립적으로 양도했고 양도차익도 각 법인에 배타적으로 귀속됐다.

질의요지

주식을 독립적으로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배타적으로 귀속된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합작투자법인의 주주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개의 외국법인이 자기 지분율에 상응하는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는 합작투자법인의 주주로서 당해 외국법인 소유의 주식을 독립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양도차익이 각각의 법인에 배타적으로 귀속된 경우 동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된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5조가 정하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 외국법인 주주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작투자법인 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다른 주주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2개의 외국법인이 자기 지분율에 상응하는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는 합작투자법인의 주주로서 당해 외국법인 소유의 주식을 독립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양도차익이 각각의 법인에 배타적으로 귀속된 경우, 동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된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5조가 정하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 외국법인 주주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6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회신), "합작법인 주주는 주식 양도세를 연대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71)
원 제목
합작투자법인주주의 주식양도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부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