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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공동시행사도 공동사업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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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상 공동시행사도 공동사업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운영과 소득 귀속이 전적으로 시행사에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명의상 공동시행사가 된 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운영과 소득 귀속이 전적으로 시행사에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수익·재산·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원들이 아파트 건설시행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확정이자와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분양가격을 약정했다. 회원우선분양 이행을 위해 토지 일부의 명의와 공동시행사 지위를 갖게 됐으나 사업운영과 소득은 전적으로 시행사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이나 소득의 귀속이 전적으로 시행사에 있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 건설시행사에 자금대여 조건으로 확정이자와 회원에게 일반 분양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기로 약정한 바 회원우선분양 이행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 명의와 공동시행사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이나 소득의 귀속이 전적으로 시행사에 있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원우선분양 이행을 위해 토지 일부의 명의와 공동시행사 지위를 갖게 된 회원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이나 소득의 귀속이 전적으로 시행사에 있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과세대상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9 (<time datetime="2005-06-21">2005.06.21</time> 회신), "명의상 공동시행사도 공동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37)
원 제목
공동사업 여부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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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