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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동의 없이 추가된 동업자는 공동사업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자 자격은 조합원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모든 조합원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에 추가된 동업자가 공동사업자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자 자격은 조합원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출자와 공동경영, 공동 이해관계 및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져 있어야 공동사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든 조합원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상 동업자가 추가된 경우이다. 추가된 자가 공동사업자 자격을 가지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이라 함은 당사자 전원이 공동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간에 그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로서의 자격여부는 공동사업자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당사자 전원이 공동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구성원간에 그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로서의 자격여부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모든 조합원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상 동업자를 추가한 경우 그 동업자가 공동사업자 자격을 가지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사업이란 당사자 전원이 공동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며, 구성원 간에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공동사업자로서의 자격 여부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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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6 (<time datetime="1995-08-07">1995.08.07</time> 회신), "조합원 동의 없이 추가된 동업자는 공동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66)
- 원 제목
- 모든 조합원의 동의가 없이 한 사업자등록상 동업자 추가의 적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