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연대납세의무와 상속 납세의무의 고지서는 누구에게 발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98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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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대납세의무와 상속 납세의무의 고지서는 누구에게 발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각자 고지하고 상속 시에는 납세의무 승계자에게 고지한다.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자와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자에 대한 고지 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각자 고지하고 상속 시에는 납세의무 승계자에게 고지한다.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으로 여러 사람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를 다룬다.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이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므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 승계자에게 발부함

본문(원문)

공동사업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상속인(수유자 포함)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므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 승계자에게 발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자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방법.

회답

공동사업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할 때에는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므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 승계자에게 발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989 (<time datetime="1996-11-16">1996.11.16</time> 회신), "연대납세의무와 상속 납세의무의 고지서는 누구에게 발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33)
원 제목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