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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공동사업체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인격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1235-894, 1979.03.31)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귀 질의 1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11235-894, 1979.03.31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어떻게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회답
1.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부가11235-894, 1979.03.31)을 참조한다.
2.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3. 질의 3은 질의 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1235-89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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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48 (<time datetime="1994-07-25">1994.07.25</time> 회신), "동업계약 공동사업체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71)
- 원 제목
-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 시 사업자등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