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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대여 공동사업자는 연대납부 의무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유물은 민법상 공동소유 물건이고 공동사업은 전원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이다.
중기대여업자의 공유물과 공동사업에 따른 연대납부 의무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공유물은 민법상 공동소유 물건이고 공동사업은 전원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이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유물이라 함은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하며,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5조에서 공유물이라 함은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하며,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대여업자의 공동사업자 연대납부 의무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공유물은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합니다.
2.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 소유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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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959 (<time datetime="1986-12-18">1986.12.18</time> 회신), "중기대여 공동사업자는 연대납부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79)
- 원 제목
-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대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연대 납부 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