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협의양도된 공공사업용 토지는 어떤 감면율을 적용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법 적용으로 협의양도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연도별 감면율을 물었다. 해당 감면요건에 따른 연도별 감면비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4.04.14 및 1994.01.3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52
사업인정고시는 어떤 고시를 뜻하나?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과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를 물었다. 감면 적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는 별도로 제시했다. 토지수용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어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53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하지 않도록 되어있음
양도소득세 - 1994.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에는 같은 법 제119조의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중계시설용 토지 취득도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6.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중계시설 설치용 토지를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한도를 물었다. 일반 지급은 30%, 채권 지급은 45%를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합계 1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특례법 시행규칙상 협의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55
1979년 전 취득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면제되나? 내국인이 1979년 01월 0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을 1995년 12월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과세기
양도소득세 - 1994.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01.01 이전 취득한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기한 내 양도할 때 감면을 물었다. 해당 토지를 1995.12.31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과세기간별 3억원을 한도로 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양도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공공사업 감면이 되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적법하게 감면신청했다면 양도자의 신고가 없어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법정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시행자가 시행령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시기와 감면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공공사업용 토지를 1992.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3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199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일정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3억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환지청산금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3.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와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 잔금청산일이며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
오래 보유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3.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930과 재일46014-571이다.
60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받는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571, 1993.03.11이다.
61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은 얼마나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세액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22633-22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
사업인정 고시 토지의 양도세는 감면되나?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
양도소득세 - 1993.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63
5년 이전 취득한 공공용지의 감면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전에 취득한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57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적용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64
공공사업 시행자 양도 시 감면되는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3.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57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적용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65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57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적용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66
산림청에 양도한 토지는 공공사업용인가? 국가에 양도한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에 양도한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와 확인을 거쳐 판단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67
추가 편입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 기준일은 언제인가?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3억 원까지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역에 추가 편입된 토지 등의 양도인 경우 편입된 지역의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면 여
양도소득세 - 1993.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역 내 공공사업용 토지와 추가 편입 토지의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는 감면세액 3억원까지 전액 면제된다. 추가 편입된 토지는 편입 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
누구에게 양도해야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반드시 공공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의 인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
5년 전에 취득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감면되는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회신문만 제시하였다. 참조 대상은 1992년 재무부 회신문과 1993년 국세청 회신문이다.
70
임야 양도·상속 때 어떤 감면과 공제가 있나? 임야를 양도 시 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국가에 산림지 양도 및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음
양도소득세 - 1993.07.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 감면, 산림지 상속공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국가 양도·국민주택건설용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등이 있다. 산림지 상속공제와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각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
학교시설 내 사유지와 국유지 교환도 과세되나?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토지의 교환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시설고시지역 내 사유지와 국유지의 교환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토지의 교환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는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2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율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3년 3월 11일자 재일46014-571을 제시하였다.
73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시 방위세가 붙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방위세율은 50%할증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3.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된다. 1990년도 양도분에는 당시 방위세율의 50% 할증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74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되나?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
양도소득세 - 1993.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한도가 기재되지 않았다.
75
1990년 국가 양도 공공용지는 면제되는가? 1990년도 중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장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93.04.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
장기 보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3.03.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율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100분의 50이고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100분의 70이다. 채권으로 대금을 받으면 각각 100분의 80과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
사업인정 고시 토지의 양도세 감면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
양도소득세 - 199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6, 1993.01.09 회신문을 제시했다.
78
사업인정 토지의 양도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한도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등에는 면제가 적용되지만 과세기간별 한도가 있다. 원문 회답은 재일01254-5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79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와 국가 기부는 감면되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토지 등을 국가에 기부한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와 토지 등의 국가 기부에 대한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고 국가 기부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부칙, 기부는 상속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
동사무소 건립부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당해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사무소 건립부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81
공공사업용 토지의 전액 감면 기한은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이 적용되는 기한은 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한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147, 1992.12.11이다.
82
장기 보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 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 199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 시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감면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83
사업인정 후 공공사업용 토지 협의매매도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사업인정의 고시 후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 후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의매매한 경우 감면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라면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199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재일01254-158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과 향후 개정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 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세액감면과 1993년도 세법 개정 내용을 물었다. 감면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향후 개정 내용은 현재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17, 1992.02.07 회신문을 제시했다.
85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세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86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 또는 수용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87
공공사업용 토지를 언제 양도해야 전액 면제되는가? 현행 법규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일(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 등기 접수일)이 1992.12.31 이내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에 필요한 양도일을 물었다. 양도일이 1992.12.31 이내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88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89
공용청사 부지 협의매매는 감면되나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5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양도소득세 - 199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청사 부지를 지방행정청에 협의매매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 소득은 일정 세액을 감면하며 1992년 말까지 양도분은 전액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317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90
동사무소 건립부지 양도 시 세액이 전액 면제되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당해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1992.06.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사무소 건립부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양도된 공공사업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 3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토지수용법상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91
양도세 감면 시 방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84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 84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방위세율에 50%를 각각 가산한 세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 1992.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방위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양도 자산은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어도 방위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별 10% 또는 20% 세율에 소득세 감면 시 각각 50%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이 가능한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2년 2월 7일자 재일01254-317을 제시하였다.
93
동사무소 청사 부지도 공공사업용 토지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사무소 청사건립 부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청사건립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재일01254-317, 1992.02.0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94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 여부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17, 1992.02.07이다.
95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율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96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2년 2월 7일자 재일01254-317 사본을 제시하였다.
97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17, 1992.02.07이다.
98
사업인정 전 취득한 공공사업 토지도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 시기에 따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수용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99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2년 2월 7일자 재일01254-317을 제시하였다.
100
동일한 토지 감면 질의는 어떻게 회답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동일한 건으로 이미 회신된 재일01254-31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해당 질의는 1992.03.30 당청에 접수한 질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