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협의양도된 공공사업용 토지는 어떤 감면율을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감면요건에 따른 연도별 감면비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특례법 적용으로 협의양도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연도별 감면율을 물었다. 해당 감면요건에 따른 연도별 감면비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4.04.14 및 1994.01.3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에 따라 협의양도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당해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에 의하여 협의양도된 경우 해당 감면요건에 따라 각 년도별로 적용할 감면비율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질의 회신문(재일46014-1005, 1994.04.14 및 재일46014-283, 1994.01.3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005, 1994.04.14
※ 재일46014-283, 1994.01.31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협의양도된 토지의 연도별 감면비율.
회답
해당 감면요건에 따라 연도별로 적용할 감면비율은 질의회신문 재일46014-1005(1994.04.14) 및 재일46014-283(1994.01.3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005 공용시설용 협의취득 토지는 세액이 감면되나?
- 재일46014-283 구청에 공공사업용 대지를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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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7 (<time datetime="1994-07-01">1994.07.01</time> 회신), "협의양도된 공공사업용 토지는 어떤 감면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21)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