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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편입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 기준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는 감면세액 3억원까지 전액 면제된다.
사업지역 내 공공사업용 토지와 추가 편입 토지의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는 감면세액 3억원까지 전액 면제된다. 추가 편입된 토지는 편입 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고, 해당 사업지역에 추가 편입된 토지도 양도된다.
질의요지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3억 원까지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역에 추가 편입된 토지 등의 양도인 경우 편입된 지역의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중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법(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감면세액이 3억원까지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2. 당해 사업지역에 추가 편입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인 경우에는 편입된 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위 1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공공사업용 토지 및 추가 편입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 여부.
회답
1.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감면세액이 3억원까지 전액 면제됩니다.
2. 사업지역에 추가 편입된 지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편입된 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제1호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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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23 (<time datetime="1993-08-24">1993.08.24</time> 회신), "추가 편입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63)
- 원 제목
- 사업지역 안에 있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