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야 양도·상속 때 어떤 감면과 공제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0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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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야 양도·상속 때 어떤 감면과 공제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국가 양도·국민주택건설용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등이 있다.

임야 양도 감면, 산림지 상속공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국가 양도·국민주택건설용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등이 있다. 산림지 상속공제와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각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보전임지 안의 임야를 소유하고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이거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소유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임야를 양도 시 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국가에 산림지 양도 및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임야를 양도시 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동법 제60조 제1항 제5호(국가에 산림지 양도)및 동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산림지는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동법 제11조의2 및 동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다”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 등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부과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임야 양도 시 적용 가능한 조세감면 규정.

나. 산림지의 상속공제 여부와 한도.

다. 보전임지 안의 임야 등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임야 양도 시 조세감면 규정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62조 등이 있습니다.

2. 상속세 과세 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산림지는 상속공제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른 공제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068 (<time datetime="1993-07-20">1993.07.20</time> 회신), "임야 양도·상속 때 어떤 감면과 공제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58)
원 제목
임야를 양도 시 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