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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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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에는 같은 법 제119조의 한도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하지 않도록 되어있음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하여 개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하지 않도록 되어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한도액.
회답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하여 개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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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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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2 (<time datetime="1994-06-20">1994.06.20</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88)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한도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