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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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에는 같은 법 제119조의 한도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하지 않도록 되어있음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하여 개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하지 않도록 되어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한도액.

회답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하여 개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하지 않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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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2 (<time datetime="1994-06-20">1994.06.20</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88)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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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