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2년 2월 7일자 재일01254-317 사본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7, 1992.0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17, 1992.02.07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7, 1992.0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17, 1992.02.07 사본 1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17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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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50 (<time datetime="1992-05-12">1992.05.12</time> 회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28)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