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공공사업 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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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공공사업 감면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공사업 시행자가 적법하게 감면신청했다면 양도자의 신고가 없어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적법하게 감면신청했다면 양도자의 신고가 없어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법정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시행자가 시행령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소득이 발생했으며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했다. 양도자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했으나 양도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 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 (<time datetime="1994-01-05">1994.01.05</time> 회신), "양도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공공사업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67)
원 제목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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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