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한 토지 감면 질의는 어떻게 회답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한 토지 감면 질의는 어떻게 회답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한 건으로 이미 회신된 재일01254-31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동일한 건으로 이미 회신된 재일01254-31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해당 질의는 1992.03.30 당청에 접수한 질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2.03.30 당청에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접수했다. 해당 건에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7, 1992.02.07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귀하께서 1992.03.30 당청에 접수한 질의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기히 회신된 질의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1992.03.30 당청에 접수한 질의내용과 동일한 건이므로 기히 회신된 질의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91 (<time datetime="1992-04-24">1992.04.24</time> 회신), "동일한 토지 감면 질의는 어떻게 회답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96)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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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