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산림청에 양도한 토지는 공공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림청에 양도한 토지는 공공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와 확인을 거쳐 판단한다.

산림청에 양도한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와 확인을 거쳐 판단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토지를 국가기관인 산림청에 양도했다. 해당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가에 양도한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28, 1990.11.15)의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귀하가 국가(산림청)에 양도한 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제60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임.

붙임 :

※ 재일01254-2228, 1990.11.15

정제 정리

질의

국가인 산림청에 양도한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28, 1990.11.15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228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는 전액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48 (<time datetime="1993-09-03">1993.09.03</time> 회신), "산림청에 양도한 토지는 공공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66)
원 제목
국가에 양도한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