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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시 방위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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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된다. 1990년도 양도분에는 당시 방위세율의 50% 할증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1990년도에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방위세율은 50%할증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1990년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같은법 부칙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전액 감면 받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때의 방위세율은 당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세율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50%할증세율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았더라도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1990년도에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같은법 부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전액 감면받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된다.
2. 이때 방위세율은 당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세율의 단서규정에 따라 50% 할증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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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26 (<time datetime="1993-04-29">1993.04.29</time> 회신),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시 방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4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았더라도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