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시 방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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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시 방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된다. 1990년도 양도분에는 당시 방위세율의 50% 할증세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1990년도에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방위세율은 50%할증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1990년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같은법 부칙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전액 감면 받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때의 방위세율은 당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세율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50%할증세율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았더라도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1990년도에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같은법 부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전액 감면받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된다.

2. 이때 방위세율은 당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세율의 단서규정에 따라 50% 할증세율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26 (<time datetime="1993-04-29">1993.04.29</time> 회신),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시 방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40)
원 제목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았더라도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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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