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사무소 청사 부지도 공공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사무소 청사 부지도 공공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청사건립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동사무소 청사건립 부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청사건립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재일01254-317, 1992.02.0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귀 청이 동사무소 청사건립 부지를 마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1. “공공사업용 토지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청의 동사무소 청사건립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동사무소 청사건립 부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공공사업용 토지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2. 귀 청의 동사무소 청사건립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붙임:

· 재일01254-317, 1992.02.07 사본 1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91 (<time datetime="1992-05-16">1992.05.16</time> 회신), "동사무소 청사 부지도 공공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31)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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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