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매출채권 등의 미회수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2중2863의결일 2023.03.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매출채권 등의 미회수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2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03.2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국내 특수관계법인 및 사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정상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4.01.1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국내 특수관계법인 및 사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정상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법인으로, 1955.6.21. 설립되어 스웨터 제조 및 수출업을 주업으로 하였으나, 1974년 선철주물 주조분야로 사업을 확대하여 자동차.항공.발전용 내연기관의 선철주물 주조 부품 제조 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스웨터 제조 및 수출업과 관련하여 국내 제조 여건 악화 등을 사유로 1994년 9월 OOO에 염색사 제조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 OOO Ltd.(이하 “AAA”라 한다)를 설립하고, 1997년 3월 OOO에 스웨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 OOO Ltd.(이하 “BBB”라 하며, AAA와 BBB를 합하여 “쟁점해외현지법인들”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청구법인은 AAA에 원사를 공급하면, AAA는 염색원사를 니트류 봉제공장인 BBB 및 현지 거래처에 판매하며, BBB는 AAA로부터 공급받은 염색원사를 사용하여 스웨터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는 방식의 사업구조이다.

<표1>

청구법인 및 쟁점해외현지법인들 간의 영업구조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6.24.부터 2021.9.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 (쟁점①) 조사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원사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AAA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 AAA 및 BBB에 대한 미수금(AAA와 BBB에 대한 미수금을 합하여, 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을 정상회수기간이 지나서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를 근거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라 산출된 이자 상당액을 정상이자로 보아 익금산입하였다.

<표2>

매출채권 지연회수 등에 대한 정상이자 계산

○○○

(2) (쟁점②) 청구법인은 AAA가 2014년 OOO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미화 약 OOO 달러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이에 따라 2018사업연도 OOO원 및 2019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대위변제액”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위변제액을 2018사업연도는 중단사업손실, 2019사업연도는 잡손실로 각 회계처리하여 채권을 임의포기하였으므로 쟁점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AAA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

(3) (쟁점③)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 4월 등기제로 운영되는 OOO에 소재한 OOO의 회원권(이하 “쟁점콘도회원권”이라 한다)을 매입한 후, 사주 일가가 업무와 관계없이 일부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쟁점콘도회원권 관련 비용 중 업무무관 사적 사용 비율에 따라 계산한 연회비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aaa 이사 및 bbb 감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쟁점콘도회원권의 사적사용과 관련되었다고 본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표3>

쟁점콘도회원권 관련 비용 중 손금불산입 내역

○○○

또한 쟁점콘도회원권의 사적사용 등에 따라 쟁점콘도회원권 연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표4>

쟁점콘도회원권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

(4) 이 외에도 조사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과다공제 되었다고 보아 해당 공제를 부인하고, 또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자재창고 임차료가 과다지급 되었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라. 조사청은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하며, 처분청과 조사청은 합하여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으로 통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11.4. 등에 아래 <표5>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2021.11.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5>

이 건 처분 내역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쟁점매출채권 및 쟁점미수금에 대한 회수지연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쟁점해외현지법인들의 재무상태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므로 이를 금전 대부나 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 없다.(가) 법원은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정상이자의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제적 합리성 여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8.1.18. 선고 2017누12931 판결 참조). 쟁점매출채권 및 쟁점미수금의 경우 그 회수가 지연된 데에는 다음과 같이 충분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해외현지법인들에게 원사를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의 이익 창출을 도모해 왔는데, 그 매출가액을 고가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상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쟁점해외현지법인들의 영업상 이익은 최소화하는 이전가격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따라서 쟁점해외현지법인들에 대한 매출채권 및 미수금을 무리하게 회수하여 그 경영상황 및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청구법인의 영업과 재무상태에도 고스란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100% 출자자인 청구법인의 투자금 회수도 곤란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2) 쟁점해외현지법인들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탓에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및 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2000년대 들어 스웨터 시장의 침체, OOO 등 후발국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 및 원면·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한 쟁점해외현지법인들의 경영상황 악화에 직면하는 한편, 특히 2015년초 대규모 총파업에 이어 2016년 7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OOO 외국인 주거지역에서 테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점차 치안 불안이 심각해짐에 따라 백인에 대한 테러 위험을 우려한 유럽의 주요 바이어들이 현지법인을 OOO에서 철수하게 되면서 2017년 초에 이르러 섬유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AAA는 2011사업연도 이후 자본잠식 상태였고, 특히 2016년 이후 매출이 급감한 탓에 자금회전이 되지 않았으며, 2017년말 총 자산 OOO원 중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이 OOO원, 악성 재고자산이 OOO원이었고, 현금성 자산은 OOO원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AAA의 자금부족에 따른 경영난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AAA에 대한 매출채권 및 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표6>

AAA의 사업연도별 실적

○○○

BBB의 경우에도 2012사업연도 이후 자본잠식 상태였고, 2014년 매출액 급감으로 경영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으로 자금 회수가 여의치 않았다는 점은 AAA와 다를 바가 없어, 청구법인이 미수금을 무리하게 회수하기는 곤란한 실정이었다.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해외현지법인들에 대한 매출채권 및 미수금을 즉시 회수하는 것보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쟁점해외현지법인들의 정상화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지속가능하도록 도모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마치 청구법인이 자회사인 쟁점해외현지법인들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 근거도 없는 의견이다.

3) 2017년 전후 OOO 현지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쟁점해외현지법인들은 이미 공장을 가동하는 직원도 없었고, OOO 당국의 불합리한 행정관행으로 인하여 현지 법률에 따른 정상적인 청산절차도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쟁점해외현지법인들에 대한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청산을 위한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청구법인 자체의 재무구조마저 악화를 초래할 것이기에 청구법인으로서는 차라리 쟁점해외현지법인들의 자산을 포기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감안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였다.

4) 검찰은 쟁점매출채권 및 쟁점미수금에 관하여 부당한 자금지원이 아니라고 명시적인 판단을 내렸다. 청구법인 사주 ccc에 대한 경영권 분쟁의 상대방들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CC은 ccc를 ''''(청구법인을 통하여) 자본잠식에 빠진 AAA에 계속 원사를 공급하고, AAA는 변제자력이 불충분한 BBB에 별도의 담보 없이 계속 대출을 해주도록 하여 청구법인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하였는데, 위 고발사실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AAA에 대하여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를 공급하여 AAA에 자금을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논리로서, 처분청들의 과세논리와 실질적으로 그 기초사실이 동일하다.검찰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① AAA, BBB는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이므로 이들 회사의 손해는 청구법인의 손해로 직결되므로 청구법인의 손해를 감수하고 AAA에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계속적인 지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법인의 OOO 사업이 처음부터 적자가 난 것은 아닌 점,

③ AAA 등의 피해는 2011년경부터 OOO의 내부 정세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고발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나) 쟁점매출채권 및 쟁점미수금은 청구법인과 쟁점해외현지법인들 간의 물품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며, 이를 대여금으로 재구성할 이유는 없다.

1)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2) 처분청들은 오로지 매매대금의 추심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매매대금의 법적 성격 자체를 대여금으로 재구성하는 무리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처분청들의 논리대로라면 민사상 적법·유효하게 성립한 매매의 법률관계에서 단지 매매대금의 추심이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래당사자 간에 우회적인 자금대여가 있었다고 단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3) 처분청들은 AAA가 청구법인을 통하지 않고도 원사를 직접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사를 매입하면서 자금을 대여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는 의견이나, AAA가 원사 매입처를 변경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청구법인과 AAA 간에 성립한 원사 공급계약의 효력 유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정이다. 처분청들 논리대로라면 특정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이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매매의 법률관계를 부인하고 자금대여의 거래관계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다) 쟁점매출채권 및 쟁점미수금에 대하여는 ''''원가가산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들은 정상이자를 잘못 산정하였다.

1) 처분청들은 ''''통상의 거래''''에 관한 비교를 누락한 채 임의로 정상이자 산출을 한 위법이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부터 제5호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방법''''을 명시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는 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위 제1호 내지 제5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설령 처분청들의 과세논리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해외현지법인들에 대하여 보유한 쟁점매출채권 및 쟁점미수금에 대한 정상이자를 산정하더라도 그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합당한 산출방법에 의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조사청은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도 없이 법령이 명시한 산출방법을 도외시한 채 막연히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정상이자''''를 계산하였다.

2) 처분청들이 제시하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5구4947, 2015.12.11. 2015구4947)의 경우, 이 건과 달리 과세관청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이자율'''', 즉 ''''통상적인 거래''''를 특정하였고 여기에 대하여 납세자가 다툼이 없었던 사안으로 당초부터 ''''통상적인 거래''''의 특정을 누락한 이 사건에 위 결정의 설시를 원용할 수 없다.

3) 처분청들의 쟁점매출채권 및 쟁점미수금은 우회적인 금전대부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의견이므로 이를 전제한 정상이자는 ''''원가가산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들 논리대로 원가가산방법에 의한 산출방법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매출채권 및 쟁점미수금이 정상적인 물품(자산)의 판매에 따른 매매대금임을 전제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처분청들의 과세논리와 배치된다.

4) 처분청들은 쟁점매출채권 및 쟁점미수금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자금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모순이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여부, 채무자의 신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들은 제1호가 정하는 요소를 고려할 수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처분청들의 정상이자 산출방법은 법령에 어긋난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이 지급보증 계약에 따라 AAA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한 쟁점대위변제액 역시 불가피하게 회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바, 이를 채권을 임의포기한 경우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가) 쟁점대위변제액의 경우, 쟁점해외현지법인들이 사실상 청산된 상태에서 지급보증을 제공한 청구법인으로서는 당연히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이행한 것인바, 여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은 청구법인의 신용에까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아 경영상 판단에 따라 쟁점대위변제액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나) 청구법인은 쟁점대위변제액에 관하여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대법원은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907,1908 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건의 경우 쟁점대위변제액을 회수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우선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2018년 중단사업손실, 2019년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조치는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쟁점대위변제액을 종국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점을 두고 ''''채무의 면제''''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③) 쟁점콘도회원권은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거래처 영업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법인이 취득한 회원권이 직원의 복리후생이나 거래처 접대 등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으로 평가하지 않는 유권해석 및 과세실무가 확립되어 왔다(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0, 2005.10.21., 서일46011-10624, 2001.4.17.). (나) 쟁점콘도회원권을 청구법인이나 관계회사의 직원들이 휴양·복지 목적으로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었고, 다른 한편 ccc 등 경영진들이 거래관계 있는 고객들과 함께 이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평가하는 것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배치된다. (다) 청구법인 내부적으로는 객실 이용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양시설운영규정을 두어 콘도 이용신청자는 담당 팀장의 결재를 받아 주관부서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임원급 이상은 ddd 전무가, 임원 이외의 직원들은 hhh 부장이 콘도 이용일정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aaa의 문답서를 통해 확인된다. (라) 쟁점콘도회원권의 취득은 투자의 목적도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3년 4월 쟁점콘도회원권을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용도는 임직원의 복지 및 거래처 영업뿐만 아니라, 투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즉 분양 당시 쟁점콘도회원권은 수도권 접근성 및 지역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등기제 분양 방식 및 운용 방식에 있어서도 선호도가 높아 희소성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시세 차익을 누릴 수도 있는 투자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쟁점콘도회원권의 2021년 9월 현재 시세는 약 OOO원 이상 호가하고 있어 약 10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이다. (마) 처분청들은 쟁점콘도회원권이 대부분 접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접대 목적으로 사용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떼어내어 그 기간에 상응하는 취득·관리 비용을 손금불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특정 자산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이상 개개의 사용시점을 쪼개어 특정 시점에는 ''''업무관련성 있는 자산''''으로, 나머지 시점에는 ''''업무무관자산''''으로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 접대 목적 또는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된 자산의 업무관련성은 일체로서 시인될 뿐이고, 사용시점 또는 사용기간마다 업무관련성을 시인 또는 부인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 특정 자산이 업무관련자산이라면 그 보유·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전체는 손금에 해당한다.

2) 검찰 역시 ''''ccc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고발사실에 대하여, ''''ccc 외에도 천지산업 임원, 거래처 관계자 등도 콘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쟁점콘도회원권을 구입한 것은 임직원 복리후생 및 대외 영업의 필요성 때문이라는 ccc의 주장을 수긍하여 ''''혐의 없음''''결정을 하였다.(바) 쟁점콘도회원권을 업무무관자산이라고 보더라도 이와 관련된 재산세 및 감가상각비는 각각 기타사외유출 및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aaa 및 bbb에 대한 상여처분을 전제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1)「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며(제1호),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제2호).

2) 이들 규정에 따르면,

① 쟁점콘도회원권 관련하여 지출된 재산세액은 청구법인의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명백하나, 그 귀속자가 주주나 임직원, 그 밖의 특정한 귀속자가 아니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② 감가상각비는 당초부터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이는 사내유보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①) 쟁점매출금 및 쟁점미수금은 자금 대여 목적의 거래 또는 대여금에 해당하고, 채권 발생 과정 및 정상이자 미수취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정상이자 조정대상이며, 이에 처분청들이 원가가산법(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가) 아래 <표7>의 청구법인 이사 ddd 진술서에 따르더라도 AAA는 염색사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사와 염료 등의 해외 또는 OOO 내 공급업체 및 취급 품목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중계무역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매입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표7>

청구법인 이사 ddd 진술서

○○○

AAA가 매입품목, 매입단가, 매입처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점과 AAA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차입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계무역 방식으로 원사 등을 매입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신용을 이용하고자 함이므로 쟁점매출채권의 실질은 매입자금을 대여하는 것이다.(나) 청구법인은 2007년 중 원사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AAA에 대한 고액의 매출채권 OOO원 상당액을 제3자인 DDD㈜에 OOO원에 매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처분손실 OOO원을 세무상 손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2007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7년에 AAA에 대한 고액의 외화 매출채권금액을 제3자에 헐값에 매각하는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임에도 2008년 이후에도 채권 회수를 위한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AAA에 원사 등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8>과 같이 국내의 특수관계법인 및 사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손금처리하였으나, 쟁점매출채권(연도말 매출금 잔액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에 대하여는 정상이자를 수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내 과세권이 현저히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정상이자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표8>

이자비용 및 사업연도별 차입금

○○○

(라) 청구법인의 제3자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일은 90일~120일에 해당한다. 정상회수기일(제3자에 대한 채권 회수기간 120일)이 지나 사실상 대여금에 해당하는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정상이자를 청구하지 않는 것은 제3자 간의 거래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정상이자를 청구하지 않는 청구법인의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없다.(마) 쟁점미수금은 당초 선급금으로 변칙 처리하였다가, 이후 2015사업연도 회계감사 과정에서 미수금 계정으로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이 AAA, BBB로부터 해당 월에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이 없고, AAA, BBB에 자산 등을 매각하는 등의 행위가 없으므로 운영자금 등을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

<표9>

AAA, BBB에 대한 미수금 발생 내역

○○○

이는 선급금을 미수금으로 임의로 변경한 것과 AAA의 2017년말 기준 대차대조표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Loan from Chunji Corporation)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AAA에 대한 대여금을 계상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도 쟁점미수금이 운영자금 등을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0>

AAA의 2017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중 채무내역

○○○

위와 같이 쟁점미수금은 대여금에 해당하고, 거액의 이자비용(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대여금에 대하여 정상이자를 청구하지 않는 것은 제3자 간 거래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정상이자 미청구 행위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없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대전고등법원 2018.1.18. 선고 2017누12931 판결)는 해외사업 진출 초기 일시적 자금 경색이 있는 현지법인에 지연회수 후 전부를 상환 받은 사안에 대한 판단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상이하다. (사)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쟁점매출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매매계약 등’을 가장행위 이론에 따라 부인하고 ‘자금대여계약’으로 재구성하여 과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사청은 매매계약의 법적 성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매매계약에 따른 쟁점매출채권을 정상적인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의 그 실질이 자금지원(대여)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자금을 지원하고 정상이자를 수취하는 것과 비교시 AAA에 자금지원을 하고 정상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불기소결정서는 청구법인의 사주인 피의자 ccc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한 검사의 결정으로, 위 불기소 결정과 ‘피의사실 및 불기소이유’에 기재된 내용이 청구법인이 AAA에 대한 자금지원 후 정상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4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8.27. 선고 2013누23487 판결 등).

즉 위 불기소결정은 자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자금지원 또는 자금 대여를 하는 것이 횡령, 배임 등의 「형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자금지원에 대해 정상이자를 수취하지 않는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위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사주 ccc는 청구법인이 AAA에 자금을 지원하였음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11>

불기소 결정서 중 일부내용

○○○

(자) 처분청들이 적용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청구법인의 자금대여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율에 해당하고 통상의 이윤을 ‘0’으로 보아 산정한 것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제6호의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한다(조심 2015구4947, 2015.12.1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 간 자금 거래 관련된 이자율의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포함된다.채무자인 쟁점해외현지법인들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신용도 산출이 가능하지 않고, 쟁점매출채권의 만기 또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비교가능 거래를 찾을 수 없어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연도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적용하였으며, 적용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청구법인의 자금대여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율에 해당하고 통상의 이윤을 ‘0’으로 보아 산정한 것이다.

(2) (쟁점②) 쟁점대위변제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채무를 면제하는 국제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며, 쟁점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귀속자인 AAA에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에서는 국제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등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항 제1호에서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쟁점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상거래와 관련된 채권인 선급금으로 변칙처리하였다가 이후 선급금을 중단사업처분손실 또는 잡손실 처리하였으며, 위 처리는 결산 과정을 통해 확정되었다. 채권의 회수가능성의 평가에 따른 채권의 제각이나, 채권의 회수 포기에 따른 채권의 제각이나 청구법인이 그 사실을 장부에 반영함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채권의 대손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잡손실’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한 것은 채권의 회수 포기에 따른 대손에 해당한다.(다) 쟁점대위변제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행위(이후 결산을 통해 확정)는 채무를 면제하는 국제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한 것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호 라목에 따라 소득귀속자인 AAA에 대해 기타소득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③) 쟁점콘도회원권은 사주 일가 외 임직원 사용내역이 전혀 없어 복리증진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쟁점콘도회원권 관련 비용 중 사주 일가의 사적 사용 및 접대목적 사용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사주 일가의 사적 사용분은 이익의 귀속자에 대해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쟁점콘도회원권은 사주 일가 외 임직원 사용내역이 없어 복리증진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 업무관련 영업.회의.워크샵, 계획서, 경비지출 결의 등 업무 사용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여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동안 콘도이용신청서 및 승인통보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O에 요청하여 회신 받은 콘도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이 자료를 투숙자명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법인의 콘도 사용내역(OOO 제출)

○○○

2016~2020사업연도까지 총 이용일수 179일 중 153일(85%)을 사주일가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 명의로 이용한 17일에 대해 청구법인은 실제 사용자, 사용 목적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 외 9일을 이용한 eee 외 4명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며, 청구법인 경영지원팀에서 이들의 신분 및 사용 이유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은 조사대상기간(2016~2020사업연도) 5개년 중 2020년의 콘도 이용 대장을 아래 <표13>과 같이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에는 신청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제 이용자와 사용 이유 및 목적 등을 알 수 없어 증빙서류로서의 가치가 없으며, 이는 콘도를 실제 관리하기 위해 만든 문서가 아니라 단지 OOO에서 회신 받은 콘도 사용내역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 즉 임·직원의 신청을 받았다면 실제 이용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OOO 회신 사용내역”과 다른 점이 없고, 이용자가 천지산업으로 기재된 부분까지도 동일하다.

<표1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0년 콘도 이용 대장

○○○

4) 청구법인의 이사 aaa(사주 ccc의 장녀)는 쟁점콘도회원권 사용시 본인이 직접 전화하여 본인 이름 또는 청구법인 명의로 예약하고, 사주 ccc는 콘도 열쇠를 직접 소지하고 있어 예약 후 체크인데스크를 통하지 않고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 즉 사주 일가는 휴양시설 운영규정상 절차에 따른 콘도이용신청서 제출과 승인 절차 없이 개인 별장처럼 사용하였다. 전 임직원이 사용해야 하는 콘도의 열쇠를 사주 ccc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사용한 사실에서 쟁점콘도회원권이 회사의 업무와 전 임직원의 복리증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휴양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쟁점콘도회원권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휴양시설 운영규정’ 제5조(이용신청 절차 및 승인통보)에서 규정한 신청절차인 콘도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주관부서에 신청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나) 조사청은 쟁점콘도회원권 사용내역과 청구법인 관계자의 진술 등을 검토하여 쟁점콘도회원권 관련비용에 대해 사주 일가의 사적 사용분과 거래처 교제 등 접대목적 사용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다.

1) 조사청은 ccc가 회장 직함, aaa는 경영지원본부·이사 직함으로 청구법인 OOO사무소에 재직하는 상근 임원인 점, ccc 명의의 여름 성수기 장기 투숙일수(2018년 25일, 2019년 23일, 2020년 34일) 전부를 사적 사용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콘도회원권을 접대 목적으로도 사용하였다는 진술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조사청은 2017년 이후 콘도 총이용일수 171일 중 사주 일가의 사적 사용일수 42일, 거래처 교제 등 접대목적으로 사용된 일수 129일로 구분하여 쟁점콘도회원권 관련비용에 대한 과세를 결정하였다.

<표14>

사용 목적별로 구분한 청구법인의 콘도 사용내역

○○○

2) 조사청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이 사주 일가만 사적으로 쟁점콘도회원권을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 따라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쟁점콘도회원권을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한도초과액을 부인하였다.(다) 쟁점콘도회원권 관련비용 중 사주일가의 사적 사용 부분은「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에 따라 귀속자에 대해 상여처분 함이 타당하다. 업무무관자산을 단지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재산세는 기타사외유출, 감가상각비를 유보 처분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콘도회원권을 사주일가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2017년 이후 42일에 대해 이익의 귀속자(사용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 쟁점콘도회원권 중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접대비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출채권 및 쟁점미수금을 미회수한 것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대위변제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콘도회원권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 및 쟁점미수금에 대한 이자를 미수취하였다고 보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OOO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상당액을 정상이자로 보아 익금산입하였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에서 확인되는 섬유사업 생산 및 영업활동 중단 결정일인 2017.12.20.까지의 정상이자를 산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해외현지법인들의 재무상황은 아래 <표15>와 같고, AAA는 2020년말 현재 재고자산은 OOO원, 유형자산은 OOO원이며, BBB는 2020년말 현재 재고자산은 OOO원, 유형자산은 OOO원, 매출채권 OOO원에 해당한다. 또한 AAA의 매입채무 OOO원의 대부분은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에 해당한다.

<표15>

2020사업연도 쟁점해외현지법인들의 자산.부채 현황

○○○

(3) AAA 및 BBB의 2016~2020사업연도 재무상황은 아래 <표16> 및 <표17>과 같다.

<표16>

AAA의 재무상황

○○○

<표17> BBB의 재무상황

○○○

(4) 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매출 및 쟁점매출채권 잔액 변동은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AAA에 대한 매출 및 쟁점매출채권 잔액 변동

○○○

(5) 청구법인은 2018년 6월경 AAA의 매각에 따른 수입 지출 현황을 작성하고, AAA의 청산을 위한 ‘법률용역 계약서’를 2019년 4월 법무법인 매헌과 작성하였으나, 2021년 9월경까지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6) 청구법인의 사주 ccc에 대한 OOO검찰청의 2019.11.25.자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및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아래 <표19>의 내용과 같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것이 확인된다.

<표19>

ccc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주요내용 및 일부발췌

○○○

(7) 쟁점콘도회원권과 관련하여 ‘휴양시설 운영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0>과 같다.

<표20>

‘휴양시설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

(8) 청구법인의 2023.1.31.자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fff(2022.3.30. 취임)이며, 사내이사로는 ccc(2005.3.29. 취임), aaa(2016.3.30. 취임), ggg(2018.3.27.취임) 등이 등재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 및 쟁점미수금을 미회수한 것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7년 원사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AAA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 상당액을 제3자에게 OOO원에 매각하고 처분손실 OOO원을 손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후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 없이 계속적으로 AAA에 원사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점,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국내의 특수관계법인 및 사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에 대하여는 그 이자를 지급하고 손금처리(<표8>)하였으나, 쟁점매출금에 대하여는 정상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점, 쟁점미수금의 경우 청구법인은 당초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2015사업연도 회계감사 과정에서 미수금 계정으로 변경하였고, AAA의 2017년말 기준 대차대조표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AAA에 대한 대여금을 계상하지 않았던 점,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들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합당한 산출방법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해외현지법인들은 자본잠식 상태로 신용도 산출이 어렵고 쟁점매출채권의 만기도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가능 거래를 찾을 수 없었다는 처분청들의 답변이 일응 설득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들이 쟁점매출채권 및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라 산출된 이자 상당액을 정상이자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대위변제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은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등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1호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채권인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이후 선급금을 중단사업처분손실 또는 잡손실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위변제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그 실질이 채무면제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콘도회원권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콘도회원권이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의 ‘휴양시설 운영규정’에 따르면 콘도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주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전승인을 받은 자만이 콘도를 사용할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콘도이용신청서 등 위 휴양시설 운영규정과 관련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러한 점들에도 불구하고 처분청들이 쟁점콘도회원권 관련비용 중 일부를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들이 쟁점콘도회원권 관련 비용 중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이익의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에서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에 따른 판단 결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의3(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④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방법(제6조의2제5항 및 제6조의3 제5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가. 채무액나. 채무의 만기다. 채무의 보증 여부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2.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제8조(통상의 이윤의 계산)

②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은 다음 각 호의 원가에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로 한다.

1. 자산 판매자가 그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건설 또는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가

2.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한 원가

(3)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3.「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4)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단서 이하 생략)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5)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9조(접대비 등)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소득세법」 제35조「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중2863 (2023.03.20 의결), "쟁점매출채권 등의 미회수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