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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 면제인가?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한 차액은 채무 면제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채권의 액면가액 출자전환 차액이 채무 면제인지 물었다.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한 차액은 채무 면제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실제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미적용 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기본통칙에 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했다.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해당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해당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국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1474
본문(원문)
귀 자문 신청의 경우, 아래 해석(서면-2023-법규국조-2595, 2024.04.18.)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법규국조-2595(2024.04.18.)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이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쟁점차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 면제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서면-2023-법규국조-2595(2024.04.18.)를 참고합니다.
○ 주식 시가가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쟁점차액은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이 됩니다.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쟁점차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3-법규국조-2595 해외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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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0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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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국조-0171 (2024.06.12 회신), "대여금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95)
- 원 제목
-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액면가액 출자전환 시 취득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