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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 하며 산출할 수 없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으로 한다.
멕시코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가액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 하며 산출할 수 없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으로 한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국·멕시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멕시코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한다. 25% 초과 과점주주 및 부동산 주식 등은 제외되며, 주식은 DCF로 평가했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함
회답
국제조세담당관-428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멕시코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주식(25% 초과 과점주주 및 부동산 주식 등은 제외)을 양도하면서 DCF(Discount Cash Flow)로 평가한 가액이 「법인세법」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 주식의 양도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 의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 제3항에 의해 「소득세법」제99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국·멕시코 조세조약」제13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멕시코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게 DCF로 평가한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적용방법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DCF로 평가한 가액이 「법인세법」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 의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 제3항에 의해 「소득세법」제99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국·멕시코 조세조약」제13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2호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1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제3항 (정상가격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멕시코 조세조약 제1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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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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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1012 (2022.05.02 회신),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12)
- 원 제목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적용방법과 국내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