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업대금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016회신일 2008.08.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영업대금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3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4

외국법인세액은 요건에 따라 공제되며, 비영업대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등을 묻는다. 외국법인세액은 요건에 따라 공제되며, 비영업대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 및 질의 2의 전단부분에 대하여는 귀 법인에게 기 회신해 드린 서면2팀-1931(2007.10.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후단부분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해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 및 질의 2의 전단부분.

2. 국외원천소득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여부.

3.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귀속사업연도.

회답

1. 기 회신한 서면2팀-1931(2007.10.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이자를 받으면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합니다.

참고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3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16 (2008.08.14 회신), "비영업대금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99)
원 제목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