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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 현물출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현물출자는 과세대상이고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저가 거래에는 정상가격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과세대상이고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저가 거래에는 정상가격을 적용한다. 일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상 평가규정을 준용하고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A는 그룹 구조조정으로 비상장내국법인 주식 85%를 외국법인 B에 현물출자하고 B의 주식을 받았다. A와 B는 특수관계에 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그룹 구조조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국내법 기준에 의하면 지주회사에 해당) B에게 출자하고 그 대가를 B법인 주식으로 받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정상가격을 적용
본문(원문)
외국법인 A가 그룹 구조조정으로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지분율 85%)을 다른 외국법인(국내법 기준에 의하면 지주회사에 해당) B에 일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그 대가를 B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동 주식 출자(양도)에 대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나, A와 B가 「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3호의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가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 규정의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상가격을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4호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최대주주 등의 할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법인의 주식을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1. 해당 출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2.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그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이나, 특수관계자 간 양도가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정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상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4. 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3호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양도가액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양도가액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1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4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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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435 (2010.12.22 회신),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88)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