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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의 잔존감면기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0건

'잔존감면기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7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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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3.07.1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5290

공동·단독 전환 뒤 창업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바꾼 뒤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 감면 적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기간에는 분배소득에, 재전환 뒤에는 종전 손익분배비율 상당 소득에 잔존기간 감면을 적용한다. 처음 단독사업장을 창업해 감면받던 甲이 사업장 전환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010.05.13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0-0140

벤처기업이 합병하거나 확인유형을 바꿔도 감면되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합병과 벤처확인 변경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과 확인이 유효한 합병법인 및 새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소득은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2005.10.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4

창업중소기업 흡수합병 후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다른 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인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구분 경리하면 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과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사업과 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2001.01.17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0

벤처확인 취소 후 재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벤처확인이 취소된 뒤 다른 사유로 재확인된 창업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 소득부터 감면하되, 종전 최초 소득 발생 시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한다. 1997.8.31. 이후 창업하고 1999.8.30.까지 최초 벤처확인을 받은 법인을 전제로 한다.

2000.12.01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71

벤처기업 지위를 회복하면 잔여기간 감면이 가능한가?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해당한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한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1995.12.23 · 역사 자료 · 법인46012-4676

감면기간 중 합병해도 잔여 감면을 받는가?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지역의 중소기업을 합병한 뒤 잔여기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 범위를 넘지 않으면 합병 후 잔존감면기간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은 농어촌지역 발생 소득에 한하며 겸영 시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1992.05.25 · 역사 자료 · 법인22601-1147

농어촌기업이 대도시로 이전하면 감면되나?

농어촌지역 제조법인의 대도시 이전과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수도권 밖 이전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이전 사업연도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수도권 밖 이전의 경우 잔존감면기간에 감면을 적용한다. 후자는 수도권지역 내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다.

2026.06.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