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창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95건
'창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9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종사업장 추가와 과세 포기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를 물었다. 종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고 과세 포기 후에도 남은 감면기간은 적용된다. 창업 제외 사유는 사실판단하며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창업이 아니다.
개업 전 폐업한 사업장과 같은 상호·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자산가액 비율이 30% 이하이면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당초 감면을 받지 않았고 2013.1.1. 이후 2차 확인받았다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최초 확인은 2012.12.31.까지 받았으나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사업이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신설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해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 수는 승계를 반영해 계산한다. 적용 여부는 설립 경위와 운영 실태,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개인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 활동 없이 개인사업자 등록만 했다가 폐업하고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창업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와 종전 사업 및 운영 실태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2006년 창업법인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와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이 가능하며 최초 소득 발생 시점 등에 따라 감면기간을 정한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되 구체적인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창업자금을 두 번 이상 증여받거나 추가 증여분을 기존 사업에 쓸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며, 추가 자금을 1년 이내 기존 창업사업에 사용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 목적으로 증여받아야 한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사업 양수나 자산 인수로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와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도 창업으로 보나?2003.03.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99
- 벤처확인 취소 후 재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2001.0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