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인기업 양수 법인도 창업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96회신일 2000.03.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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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14

동종 사업의 승계와 벤처기업 확인 전 설립법인에 대한 투자는 관련 지원 대상이 아니다.

개인기업을 양수한 법인의 창업 관련 세제지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종 사업의 승계와 벤처기업 확인 전 설립법인에 대한 투자는 관련 지원 대상이 아니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전담부서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전담부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기업을 양수하여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투자한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기업을 양수하여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99. 8. 31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것은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 중 법인의 소재지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개인기업을 양수하여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99. 8. 31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것은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벤처기업 확인전에 설립한 법인에 투자하는 것은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기업을 양수한 법인의 창업세액공제,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대한 투자 소득공제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의 소재지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개인기업을 양수하여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99. 8. 31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것은 같은 법의 창업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96 (2000.03.14 회신), "개인기업 양수 법인도 창업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71)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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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