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22607-299회신일 1992.11.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지방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13

설립 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수도권에서 다른 업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하면 창업특례 대상인지를 묻는다. 설립 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해 도·소매업을 하다가 이전 후 제조업으로 전환한 경우는 새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서울에서 1989년 8월 29일 설립되어 도·소매업을 영위했다. 이후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고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국세청장이 기 회신한 내용(법인 22601-1608, 1992. 7. 21)이 타당한 것임.

※법인 22601-1608, 1992. 7. 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 지역에서 86.1.1이후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서울)에서 법인을 설립(89.8.29)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국세청장이 기 회신한 내용(법인 22601-1608, 1992. 7. 21)이 타당한 것임.

※법인 22601-1608, 1992. 7. 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 지역에서 86.1.1이후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서울)에서 법인을 설립(89.8.29)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22607-299 (1992.11.13 회신), "지방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78)
원 제목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시 창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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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