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지방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나?
설립 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수도권에서 다른 업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하면 창업특례 대상인지를 묻는다. 설립 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해 도·소매업을 하다가 이전 후 제조업으로 전환한 경우는 새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서울에서 1989년 8월 29일 설립되어 도·소매업을 영위했다. 이후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고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국세청장이 기 회신한 내용(법인 22601-1608, 1992. 7. 21)이 타당한 것임.
※법인 22601-1608, 1992. 7. 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 지역에서 86.1.1이후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서울)에서 법인을 설립(89.8.29)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국세청장이 기 회신한 내용(법인 22601-1608, 1992. 7. 21)이 타당한 것임.
※법인 22601-1608, 1992. 7. 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 지역에서 86.1.1이후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서울)에서 법인을 설립(89.8.29)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 특례가 되는가?1992.08.1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7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22607-299 (1992.11.13 회신), "지방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78)
- 원 제목
-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시 창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