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7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8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통신설비 제조·공급과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세율,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도시철도공사에 차량시스템과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조세특례상 중소기업 영위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교육시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 해당하지만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교육 중심이면 기타 교육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일반적인 운영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숙박업으로 분류한다.
기존 개인사업자가 세운 신설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다른 세분류 업종을 영위하며 3년 내 벤처 확인을 받으면 감면 가능하다. 독립경영 여부와 실질적 설비 승계 등은 설립 경위·규모·실태·경영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지방 이전 후 거래형태 변경 소득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거래형태 변경으로 생긴 소득에 감면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동일 업종의 사업규모 확대 소득은 감면되지만 새 업종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새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노후 열차운행종합제어시스템 개량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과 부수 폐기물 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도시철도 개량·증설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그 공급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폐기물 처리용역만 별도 공급하면 제외된다.
외국법인이 판매한 제품의 기술지원업을 중소기업 해당 업종으로 어떻게 분류할지 물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주된 활동이 전문 기술서비스인지에 따라 정보기술 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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