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 특례가 되는가?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지역에서 도ㆍ소매업 법인을 설립한 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하면 창업 특례가 되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1986.01.01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위해 새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89.08.29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되어 도ㆍ소매업을 영위했다. 이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영위했다.
질의요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608, 1992.07.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 지역에서 1986.01.01 이후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1989.08.29)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도ㆍ소매업 법인을 설립한 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 법인22601-1608, 1992.07.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 지역에서 1986.01.01 이후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1989.08.29)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608 중복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나?
관련 해석
- 지방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나?1992.11.1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조세22607-29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70 (1992.08.14 회신), "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09)
- 원 제목
-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