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 특례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70회신일 1992.08.1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 특례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14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지역에서 도ㆍ소매업 법인을 설립한 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하면 창업 특례가 되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1986.01.01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위해 새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89.08.29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되어 도ㆍ소매업을 영위했다. 이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영위했다.

질의요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608, 1992.07.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 지역에서 1986.01.01 이후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1989.08.29)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도ㆍ소매업 법인을 설립한 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 법인22601-1608, 1992.07.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 지역에서 1986.01.01 이후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1989.08.29)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70 (1992.08.14 회신), "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09)
원 제목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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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