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사업자등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7건
'사업자등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5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비사업자의 현물출자에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가 소유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환 대상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아니어야 한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등록 후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규정된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면 면제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공장 이전 전 건설 중인 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본점과 공장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