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조세특례 › 농어촌지역

조세특례의 농어촌지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2건

'농어촌지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1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전체 112건을 표로 보기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1995.03.28 · 역사 자료 · 법인46012-829

다른 조세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감면·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일정 조세특례를 받은 과세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1993년 말 이전 발생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2.11.13 · 역사 자료 · 재조세22607-299

지방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나?

수도권에서 다른 업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하면 창업특례 대상인지를 묻는다. 설립 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해 도·소매업을 하다가 이전 후 제조업으로 전환한 경우는 새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1992.08.14 · 역사 자료 · 법인22601-1770

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 특례가 되는가?

다른 지역에서 도ㆍ소매업 법인을 설립한 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하면 창업 특례가 되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1986.01.01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위해 새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2026.06.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026.06.1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07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2026.06.10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50

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2025.12.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2025.11.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676

추가 종사업장의 새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종사업장 추가와 과세 포기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를 물었다. 종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고 과세 포기 후에도 남은 감면기간은 적용된다. 창업 제외 사유는 사실판단하며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창업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