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개인사업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3건
'개인사업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5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바뀔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이월하여 공제한다.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이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규정된 법인전환요건을 따르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승계 근로자를 감소 인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개인의 이월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할 수 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업종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 등이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운수업 중 육상여객운송업은 해당 규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업종에 새 업종을 추가할 때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환 전후 업종이 같으면 감면되지 않지만 추가 업종 수입 비율이 5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추가 업종이 동종 사업인지와 질의가 기존 해석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과 미적립액 추징 여부를 묻는다. 중소법인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적립금 계상 대신 사용의무를 이행하며, 일정 미적립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1999과세연도 감면세액은 원칙적으로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다.
개인 제조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묻는다. 별도 법인이 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이지만 개인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실제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뒤 감면세액의 적립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중소법인은 2001년부터 적립금 계상 대신 사용의무를 이행하며, 일정 미적립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1999년분은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2001.1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