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혼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02건
'혼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0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혼인에 따른 세대원 변경 시 거주기간 계산과 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해당 임대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는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전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등록 말소 후 주택을 양도할 때도 말소·임대기간·주택 요건과 5년 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혼인 후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분양권을 보유하며 B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제156의3제2항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혼인 후 한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2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지만 입주권 하나를 먼저 팔면 달라진다. 입주권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혼인합가 시 비과세와 다가구주택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특례 적용 시 요건을 갖춘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다가구주택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한다면 모든 호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혼인으로 1주택과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했다면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혼인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기한을 모두 충족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B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혼인합가 후 5년 이내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혼인 전 해당 거주자의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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