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합가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12회신일 1997.07.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혼인합가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02

혼인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던 두 사람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처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같은령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처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같은령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12 (1997.07.02 회신), "혼인합가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74)
원 제목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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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