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혼인 등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두 기한을 모두 충족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혼인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기한을 모두 충족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B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와 혼인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후 공공기관 이전으로 B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혼인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하야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상황에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등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1989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2016.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2016.6.15.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1989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2016.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2016.6.15.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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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69 (2016.06.17 회신), "혼인 등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29)
- 원 제목
- 혼인 등으로 1세대 3주택자인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