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0세 미만도 단독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6회신일 2008.05.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30세 미만도 단독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1

독립생계가 가능한 30세 미만은 단독세대로 보며, 혼인 후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30세 미만의 단독세대 인정 요건과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독립생계가 가능한 30세 미만은 단독세대로 보며, 혼인 후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과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0세 미만인 사람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30세 미만의 경우에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독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566, 2008.03.06., 서면4팀-3532, 2006.10.26., 서면4팀-3902, 2006.1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566, 2008.03.06.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이며,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독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4팀-3532, 2006.10.26.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0세 미만인 사람의 단독세대 인정 범위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혼인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의 범위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인 서면4팀-566, 2008.03.06., 서면4팀-3532, 2006.10.26. 및 서면4팀-3902, 2006.11.29.을 참조한다.

1. ‘1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30세 미만이라도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고,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단독세대로 본다.

2. 1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6 (2008.05.21 회신), "30세 미만도 단독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32)
원 제목
단독세대의 범위 및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