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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 별개의 1세대로 보나?
혼인 후 배우자와 별도 거주하면 부모의 세대와 별개의 1세대로 본다.
부모와 같은 세대였던 여성이 혼인해 별도 거주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배우자와 별도 거주하면 부모의 세대와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여성 명의 주택이 3년 이상 거주와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던 여성이 혼인으로 부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다른 거주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다. 해당 여성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3년이상 거주 및 보유기간 5년이상 등)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2.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여”가 혼인으로 인하여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여” 명의의 소유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3년 이상 거주 및 보유기간 5년 이상 등)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와 동일세대이던 여성이 혼인하여 배우자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2.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여”가 혼인으로 인하여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여” 명의의 소유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3년 이상 거주 및 보유기간 5년 이상 등)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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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39 (1991.05.08 회신), "혼인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 별개의 1세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41)
- 원 제목
- 혼인에 의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